내일부터 병원이 출생 정보 알린다…'가명 출산'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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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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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늘(18일)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내일 동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주로 부모인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했는데, 신고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 제도 하에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출생 후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지자체에 알려야 합니다. 이후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접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접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생을 직권 등록합니다. 

다만, 임신과 출산 사실을 밝히기 꺼리는 미혼모 등 임산부의 경우, 통보제를 피해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생과 통보를 마칠 수 있는 보호출산제가 함께 도입됩니다. 임산부가 가명과 별도의 관리번호를 받아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오히려 가명으로 아이를 낳게 함으로써 양육 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보호출산제를 이용하기 위해서 양육 상담을 미리 반드시 받도록 하고, 지역상담기관에서 친권 상실과 자녀의 권리 등에 대한 상담을 마치도록 했습니다. 

출산 이후에는 최소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며 숙려기간을 거친 뒤 그럼에도 직접 양육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하게 됩니다. 다만 이후에도 아동이 입양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보호출산을 철회하고 직접 양육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아동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이름과 연락처, 보호출산을 선택한 상황을 작성해 남겨야 합니다. 이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되며, 추후 출생아가 성인이 됐을 때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친모가 동의하면 서류가 전체 공개되고,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됩니다. 

정부는 또 보호출산제 남용을 막기 위해 17개 시도에 16개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을 설치하고 임신과 출산, 양육을 돕는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연계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민간에서 위기임산부 상담을 제공하던 기관을 중심으로 상담기관을 지정하고,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용 상담전화(1308번)를 마련했습니다. 

위기에 빠진 산모 등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출산 지원과 각종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내일(19일)부터는 소득 기준도 폐지돼 누구나 이 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구에는 자녀당 월 21만원(5만~1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하고,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는 월 35만원(0~1세는 40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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