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인정보 구매, 부정수단 써야 개인정보법으로 처벌"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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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8. 오후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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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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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집된 개인정보를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구매한 경우라면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할 때 처벌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벌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와 박모 씨, 기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7일 확정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씨와 기씨는 텔레마케팅으로 인터넷 가입자를 유치하는 업체의 대표이고, 박씨는 개인정보 판매 및 텔레마케팅 총판 업체의 대표입니다. 이들은 인터넷 서비스 만기가 임박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하거나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세 사람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은 부분과, 제3자로부터 정보를 취득한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2심 법원은 세 사람이 서로 주고받은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제3자로부터 정보를 취득한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개인정보보호법 72조 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자',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우선 "피고인들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그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판매상들로부터 유상으로 매입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계 등 사회 통념상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개인정보 판매상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해킹 등 그 자체로 부정하다고 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취득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려면 '부정한 수단'이 개인정보 보유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거나 해킹 등 그 자체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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