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국내로 가면 소득공제"…임광현, '직장인 소확행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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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7. 오후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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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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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여름휴가를 국내로 다녀온 직장인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부부간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을 가능하게 하는 일명 '월급쟁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법안'을 발의합니다.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오늘(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여름휴가 지원법'과 '연말정산 가족혜택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출신인 임 의원은 "박봉으로 세금 따박따박 내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월급쟁이는 나라가 세금을 더 거둘 대상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주체인만큼 민주당과 함께 소외된 월급쟁인들을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펴겠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여름휴가 지원법'은 근로자가 7~8월 여름 휴가 기간동안 국내 여행을 다녀오고 기업이 숙박, 교통 등에 사용한 금액의 일정 금액을 근로자에게 보전하면 국내 여행금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니다.

'연말정산 가족혜택법'은 부부간 신용카드 합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부부간 신용카드액 합산이 불가능해 누구에게 신용카드 사용액을 몰아줄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어느 비율로 써야 할지 일일이 따져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연말정산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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