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신혼부부에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세 반값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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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후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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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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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974만원 소득에 신혼부부 무주택자 대상[앵커]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해 마련한 장기전세 공급이 이달 말부터 시작됩니다. 

선정 기준이 파격적으로 완화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문세영 기자, 신혼부부 장기전세 공급, 언제부터 시작되죠? 

[기자]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 1호인 '올림픽파크포레온'의 300 가구 입주자 모집이 오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시가 지난 5월 신혼부부에게 2026년까지 공공주택 4천396 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발표한데 따라선데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 전용 49㎡,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전용 59㎡가 공급됩니다. 

각각 전세가는 3억 5천만 원, 4억 2천만 원으로 시세 대비 절반 가량 싼 수준입니다. 

자녀가 없어도 10년, 1명 있으면 10년 더 살아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고, 두 명 이상 낳는다면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20% 싸게 살 수 있게 해 줍니다. 

혼인신고한 날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거나 6개월 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가 모집 대상이고, 부부 모두 5년 내 집이 없었어야 합니다. 

[앵커] 

신청 문턱이 당초보다 완화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무주택 기간 가점이 아예 폐지됩니다. 

20~30대 초반 젊은 부부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선데요. 

대신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 횟수가 선정 기준에 추가됐습니다. 

소득 기준도 월평균 소득 200%인 맞벌이 가구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대폭 낮췄습니다. 

자녀 없는 맞벌이의 경우 소득이 974만 원이어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총자산은 6억 5천500만 원 이하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30% 우선 공급합니다. 

다만 오랜 기간 무주택자였던 신혼부부에겐 오히려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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