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사고 유족에 날아든 '80만원 청구서'…"당연" vs.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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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8. 오전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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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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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숨진 유가족이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비로 80만 원대 비용을 청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현장 수습비를 피해자 가족이 내는 게 맞나요’란 글이 최근 올라 찬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유족 지인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장례 도중 유족에게 사고 당시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비 등 명목으로 80만 원짜리 청구서가 전달됐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MBN 보도에 따르면 해당 비용을 청구한 건 사고가 난 지난 1일 시신을 수습해 장례식장으로 옮긴 사설 업체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80만 원을 청구했다”며 “먼저 결제를 받고 그걸 자동차 보험이나 이렇게 청구하는 쪽으로…”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운전자 차 모 씨(68)가 제네시스 차를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하고, 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 구조 및 치료에 총력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소방은 '응급환자 이송이 우선이고, 사망자 이송은 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을 들다가 이후 사설 운구 업체를 호출했습니다.

결국 사고 피해자 유족이 일단 현장 수습 비용을 내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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