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폐업 한달 전 사전고지…이상거래감시 시스템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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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4. 오후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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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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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업계 정비가 한창입니다. 

불공정거래 상시 감시 시스템도 본격 시행하는 한편, 무분별한 영업종료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강화했는데요. 

김동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현재 영업 중인 한 가상자산 거래소입니다. 

이더리움 등 코인간 거래를 지원하고 있지만, 거래량은 없습니다. 

이렇듯 원화 거래가 막힌 코인마켓 거래소가 사실상 고사상태에 빠지면서 영업종료를 택하는 곳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당국이 현장을 점검한 결과 총 10곳이 종료 또는 중단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들 중 절반을 수사당국에 넘겼습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마구잡이식 영업종료를 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영업종료 최소 한 달 전에 구두로 보고하고, 이용자에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알리도록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또 영업종료 후 최소 3개월 간 고객자산 출금을 지원하고, 매주 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거래소들도 불공정거래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체계를 벤치마킹해서 현재 거래 중인 가상자산의 99.9%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이재훈 /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분석팀장 : 가상자산거래소는 이런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즉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지속적인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주문 등을 통한 시세조종 그리고 시장 참여자를 속이는 부정거래를 적발해 금융당국에 통보조치할 것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가 확인되는 즉시 금감원에 핫라인으로 알리고, 금감원은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당국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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