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99.9% 실시간 감시…불공정거래 상시감시 시스템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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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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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는 시스템이 본격 가동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법상 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거래소와 공동으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자료 축적 시스템 통일…이상거래 적출시스템 본격 가동
우선 각 거래소별로 제각각이던 매매자료 축적시스템부터 통일했습니다.

이상거래를 탐지하여 적출 할 수 있을 정도의 매매자료 양식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구체적으론 통일된 호가정보와 매매 주문매체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전산시스템을 각 거래소마다 구축해 혐의계정의 매매주문이 얼마나 시세를 변동시켰는지와 혐의계정과 연계성있는 계정을 찾아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벤치마킹해 이상거래 적출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가격이나 거래량이 정상범위를 벗어난 종목과 기간을 탐지하고, 해당 종목이나 기간에서 주문·체결관여율 등이 높은 계정을 적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를 비롯해 주요 코인거래소에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면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99.9%를 탐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실시간 적발…금감원과 핫라인 구축
금감원은 적출된 이상거래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유무를 판단하는 심리업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심리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모범사례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상시감시 전담조직 구성도 완료되면서 현재 모의 심리업무를 진행중입니다.

금감원은 또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신고해야 하는 혐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부당이득, 매매금액 등 통보대상의 계량적 기준을 비롯해 사회적 물의야기 또는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 저해 등 전반적 고려사항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론 발행재단 관계자 등 내부자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자신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여 이용하게 하는 등 미공개정보 행위는 적발대상입니다.

또 마치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케 만드는 가장·통정매매, 지속·반복적인 고가 매수주문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고정시키는 시세조종 행위, 허위의 보도자료 배포나 유통량 조작 등 가상자산시장 참여자들을 속이고 시세를 급등하게 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도 모두 적발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5대 원화거래소간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을 설치하는 한편, 모든 거래소 상시감시 부서와 핫라인도 구축한 상태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기반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신속히 적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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