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지원 기준 공개…"1스트라이크 아웃제·독립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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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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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0개사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했습니다.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 간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례로, 자율규제의 일환입니다.

모범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와 종료, 거래지원 심사 절차, 정보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준 부적격 하나라도 발생시 거래지원 불가…독립 거래지원 기구 설치
우선 신규 가상자산 심사요건을 형식적과 질적으로 나눠 모두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크게 ▲발행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항목으로 나뉜 형식적 심사요건은 부적격 요건으로서 하나라도 발생할 경우 거래지원이 불가합니다. 질적 심사요건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또 적격 해외 가상자산시장의 대체심사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이 발행주체가 특정되지 않는 가상자산의 경우 형식적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내 시장에서 거래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충분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적격 해외 가상자산시장에서 일정 기간(2년 이상) 거래된 가상자산의 경우 일부 심사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객관적인 거래지원 심사를 위해 독립적인 거래지원 심의·의결 기구를 설치, 최초 거래지원 개시 뿐 아니라 거래 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등 거래지원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이 기구를 통해 하도록 했습니다. 회의록 등은 15년 간 보관합니다.

또 거래지원 업무 담당 임직원 및 위 심의·의결 기구 위원들에게 가상자산 거래제한 위반,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지원 대가 수취, 이해관계자 사적 접촉 등을 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공시 표준 및 시스템 미비로 인한 공시 부족을 고려해, 앞으로는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필요한 필수정보를 취합해 제공합니다.

백서 원문, 백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한글자료, 가상자산 설명서(공통양식 사용),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의 주요 공시매체 링크 등을 거래지원 개시 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분기마다 1회씩 점검해 최신상태로 유지합니다.

끝으로 거래지원 대가인 수수료에 대한 부과 기준과 내역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7월 19일부터 시행…"최소한의 기준, 최신화해 나갈 것"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일인 19일에 맞춰 각 거래소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시행 당시 이미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모범사례는 금융당국의 지원 하에 가상자산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TF'를 중심으로 논의됐습니다.

DAXA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및 고도화해 만들었습니다.

업계는 향후 시장 발전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동 모범사례를 최신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DAXA 관계자는 "이번 모범사례는 참여 거래소가 거래지원 심사에 있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면서 "모범사례 내용 및 추가 기준은 각 거래소의 내규에 반영하고,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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