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밀려도 6개월 처분 유예…취약계층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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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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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1일) 취약계층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 처분 유예 제도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해당되는 긴급지원대상자로, 해당 증명서(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와 신분증을 건강보험공단에 접수하면 신청일 이후 6개월까지 1회에 한해 체납된 지역 보험료의 처분 유예와 연체금 징수 예외 혜택을 받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는 이혼이나 주소득자의 실직 혹은 폐업, 출소, 가족으로부터의 방임, 질병이나 부상 등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중 기존 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체납처분 유예제도 도입을 통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계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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