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배정위 비공개…법학전문대학원과 근거 법령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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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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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교육부가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 대학별 배정을 담당한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회의록과 명단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부는 19일 “(회의록을 비공개하겠다는) 교육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배정과 의대 정원 배정은 근거 법령이 다르므로 같은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국회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심사가 ‘밀실’ 속에 이뤄졌다며 배정위 회의록과 명단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의료계 역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에 관여한 배정위의 회의록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2007~2008년 교육부의 전신인 교육인적자원부가 법학전문대학원을 출범하는 과정에서 정원 등을 심의한 법학교육위원회 규모와 위원 명단을 공개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위원회로, 이곳에서 정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돼 있다”면서도 “의대 정원 관련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결정하게 돼 있고, 배정위원회는 비법정위원회”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배정위 회의록 파기 의혹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고발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고발장 접수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교육부는 청문회 초반, 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회의록이 아닌 회의 참고 자료를 파쇄한 것’이라고 정정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교육부의 회의록 파기했다며 공세를 이어 나가고 있다.

교육부는 공수처 고발 등과 관련해 “향후 관련 사항 확인 시 성실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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