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 3만원→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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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19. 오후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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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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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8년 만에 상향 조정
‘3만원’ 공무원 행동강령 첫 등장은 2003년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지난 2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에서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품 선물 가액의 적정한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권익위 제공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 한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8년 만이다. 또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3만원’ 규정이 처음 등장한 후 21년 만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3만원 기준이 그동안 사회·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또 권익위는 고금리,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호소가 각계에서 다양하게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규범력을 높이고 민생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식사비 한도를 상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는 일단 현행 15만원이 유지된다. 설·추석 명절 각각 한 달 씩은 한도가 두 배인 30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올해 추석(9월 17일)을 앞둔 24일부터 추석이 지난 다음 달 22일까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가 높아진다. 권익위는 농축수산물 상한액은 명절이 아닌 평상시에도 3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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