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변호사 “김 여사, 檢 조사 때 ‘국민들에 죄송하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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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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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으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려를 끼쳐 국민들께 죄송하다”라고 말했다고 김 여사의 변호인이 전했다.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25일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 뉴스1

최 변호사는 “영부인이 지금까지 국민들에 어떤 입장도 표명하신 적이 없었는데, 수사를 받기 전에 조서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검사들에게도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 송구스럽다.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전했다.

진행자가 ‘김 여사가 그 자리에서 사과 의사를 표명한 것이냐’고 확인하자 최 변호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죄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사죄를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며 “다만 이런 마음이 진심이라는 건 꼭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관리 시설에서 약 12시간에 걸쳐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및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했다.

최 변호사는 “명품백 사건의 경우 경위가 어찌 됐든 간에 국민들에 죄송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며 “대통령이고 영부인이면 국민에게서 사랑을 받고 싶고, 잘해서 정말 정치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나. 그런 기대치를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 변호사는 검찰청사 이외의 장소에서 진행된 김 여사의 검찰 조사가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선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너무나도 억울하다”면서 “건국 이래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수사에 협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정치인의 경우) 증거가 불충분하면 서면 조사 정도로 하는 것이 관행인데, 현직 영부인이 처벌 규정도 없는 사건에서 헌정사 최초로 대면조사를 받았다”면서 “명품백 사건의 경우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분이 피의자일지 모르지만 거의 참고인에 불과해 강제로 소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사들이 조사 때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경호) 프로토콜 상 국무회의를 할 때 장관들도 전화기를 반납하고 들어간다”며 “(황제 조사는)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선 “김 여사는 주가 조작도 할 줄 모르고 관여된 바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김 여사와 주가 조작에 관해) 연락했다는 진술이나 관련 증거도 하나도 없는 걸로 안다”며 “이렇게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무분별하게 소환할 수는 없는 거였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계좌가 주가 조작에 사용됐다는 것과 실제 주가 조작 공범인지 여부는 논의의 평면이 완전히 다르다”며 “일임 매매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주가 조작을 했다고 해서 내가 공동정범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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