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입력
수정2024.07.25. 오후 1:03
기사원문
홍인석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5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기부행위 대상자들은) 당시 4선 의원, 전직 국회의장들의 배우자고 이들 전·현직 의원은 민주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진·원로 정치인”이라며 “배우자에 대한 기부행위 역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으며 통상의 기부 행위와 차원을 달리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마치 검찰이 증거도 없이 기소한 것처럼 쟁점을 흐리고 상식에 어긋나는 변명을 하며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10년 이상 사적 용무를 해온 측근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양형 요소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7분부터 1시간 20분가량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과 공범 간 공모관계 인정 근거 ▲피고인과 증인들의 허위 증언 및 근거 없는 주장 등을 거론하며 최후의견을 밝힌 후 구형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