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끝장교섭’ 제안… “8월 대표교섭 지위 잃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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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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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세미콘 스포렉스에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총파업 승리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오는 29일부터 사흘에 걸친 ‘끝장 교섭’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전삼노가 8월까지 보장된 ‘대표교섭 지위’ 기한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전삼노는 지난해 8월 대표교섭권을 확보해 1년이 되는 오는 8월 4일까지 ‘대표교섭 노조’ 지위를 보장받는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대표교섭 노조가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어느 노조든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8월 5일부터는 삼성전자 5개 노조 중 1개 노조라도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면 개별 교섭이 진행되거나, 다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전삼노는 더 이상 대표교섭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파업을 유지할 수 없다. 전삼노가 대표교섭 노조로서 시작한 파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5개 노조 모두 합의를 해야 한다. 8월 들어 전삼노의 대표교섭 지위가 흔들리면서 노조 내부에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삼노 집행부도 전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8월 5일 변경사항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그 기간 안에 (교섭을) 끝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임금 손실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8일부터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무임금 무노동’ 원칙에 따라 대리급은 최대 360만원, 과장급은 최대 450만원(주휴수당 포함)의 임금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

전삼노는 파업 타결금을 통해 일부 임금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고 독려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타결금 지급은 불투명한 상태다. 사측이 이전 협상에서 ‘여가포인트 50만원 지급’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노조의 기대에는 못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파업 장기화 여파로 생산 차질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금까지 생산 차질로 인한 큰 피해는 없는 상황이지만, 파업 장기화에 따른 생산 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삼노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반도체 생산공정(TAT)이 대략 3주로, 파업 3주가 지나면 파업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오는 29일 사측이 제시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더 이상 교섭하지 않고 대화를 단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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