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밀자료 유출’ 안승호 前 부사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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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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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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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서 기밀로 지정한 특허 분석 정보를 유출받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는 10일 오전 10시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안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수사 기록 열람·등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서도 “공소사실은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말했다.

안씨는 삼성전자에서 약 10년간 특허 전략을 총괄했던 인물로 지난 2019년 삼성전자에서 나와 특허관리전문기업(NPE)인 시너지IP를 설립했다. NPE는 우수한 특허를 발굴해 매입한 뒤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팔거나 사용권을 주고 대가를 받는 식으로 이윤을 낸다. 이후 안씨는 음향 기기 회사인 미국 스테이턴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가 테키야의 특허를 무단으로 갤럭시S20 시리즈 등에 활용했다”며 미국 텍사스 동부 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삼성전자는 시너지IP와 테키야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안씨가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서 내부 기밀 자료인 테키야 특허 분석 자료를 전달받아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안 전 부사장은 부정 취득한 보고서의 기밀 정보를 이용해 소송을 제기할 특허를 선정하고 그 중요도를 결정했다”며 “또 보고서를 소송 투자자와 공유하여 소송 비용을 투자받는 등 삼성전자의 기밀정보를 광범위하게 부정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씨가 삼성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빼돌려 소송에 활용했다며 시너지IP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안씨에게 테키야 특허 분석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이모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적힌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부정한 청탁이라는 부분과 (유출한 자료가) 영업 비밀성이 있다는 부분은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앞서 지난 1월 삼성전자 몰래 일본에 특허 컨설팅 회사를 차리고 삼성 기밀 자료를 91회에 걸쳐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은 배임수재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전 그룹장은 삼성디스플레이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을 선정해 주는 대가로 한국과 미국, 중국의 특허법인으로부터 약 7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카이스트 초빙교수 김모씨도 배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씨는 2016년 정부가 출연한 NPE 대표를 지내면서 회삿돈으로 가치가 없는 일본 기업의 특허를 77만 달러에 매입하고, 그 중 27만 달러를 ‘리베이트’로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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