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나체사진 협박 이어 사기 혐의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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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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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데 이어 수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씨. /조선DB

아역 배우로 활동하다 승마선수로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A(32)씨가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전 여자친구의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70여차례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승마수업을 받은 여성 제자 B(21)씨로부터 말 구입비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2억6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 부모에게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코로나로 1년 연기됐으니, 국가대표 선발전을 노려보자”며 “말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1개월 내 시합용 말을 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또 2021년 8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는 개인 채무변제를 위해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 투자금 명목으로 1억19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혐의도 있다. A씨는 “누나 남자친구가 저가 시점에 기름을 구매했다 고가에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한다”고 거짓말하며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6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전 여자친구의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70여차례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전 여자친구로부터 1억4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고, 40억원대 판돈을 걸고 인터넷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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