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 투자 증권신고서 이렇게 쓰세요” 금감원, 모범 규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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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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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조각 투자’로 일컬어지는 투자계약증권이 제도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증권신고서 정정이 빗발치자, 금융감독원이 모범 규준을 마련했다.

10일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 보관, 청약과 배정 절차 등 투자자 보호 주요 항목의 기재가 미흡해 신고서 정정이 반복되자, 주요 항목별 작성 원칙을 제시해달라는 업계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투자계약증권이 시장에 등장한 이후 현재까지 총 7건, 액수로는 72억7000만원 규모의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됐다. 원래 증권신고서는 공시된 후 15영업일 뒤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신고서 제출 후 효력 발생까지 평균 66.3일이 걸렸다. 금감원이 효력 발생 전에 발행사인 조각 투자 업체에 증권신고서를 수정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하면서다.

이에 금감원은 그간 축적된 심사 사례와 중요 항목별 참고 사례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 규준을 발표했다. 모범 규준은 2022년 4월 발표된 ‘조각 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모범 사례다.

항목별 주요 내용을 보면 기초자산은 청약 전후로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직접 확인이 어렵다면 대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매입 가격에 대해선 기초자산의 매입처와 가격, 발행인이 자체 평가한 가격에 포함된 가정과 한계점을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제3자의 객관적인 평가 자료도 필수다. 또 발행인은 기초자산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보험에 가입해 훼손에 대비해야 한다.

내부통제에 대해선 발행인은 발행 주식의 일정 비율을 선배정하고 청산할 때까지 이를 보유해야 한다. 발행인과 투자자 간 이해상충 소지가 없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이해관계자가 공동 사업에 참여하면 이에 따른 이해상충 여부를 투자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사업의 일부를 공동 사업자에게 위탁해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예방할 방법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청약과 배정과 관련해 발행인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적합성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투자의 위험을 아는 투자자만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청약 기간도 충분히 부여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균등하게 물량을 배정해야 한다. 다만 이때 발행인은 1인당 청약 한도와 1주당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권리와 관련해 발행인은 투자자에게 장부열람권, 투자자 총회 소집권의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안내해야 한다.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수수료 체계와 부과 수준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기초자산 운영 관련 중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면밀하게 심사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애로 사항을 듣고 감독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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