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처리 물건 사업’이 4400억 사기…아도인터내셔널 대표 1심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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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전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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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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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제 질서 왜곡하고 단기간 피해자 양성”

아도인터내셔널 일당이 개최한 투자설명회. /서울 동작경찰서 제공

수천억대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에게도 모두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오전 10시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전산실장인 또 다른 이모씨는 징역 7년, 상위 모집책인 장모씨는 징역 10년, 전산보조원 강모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는 공소사실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추징은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사수신 행위는 돈을 끌여들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왜곡하고 단기간 피해자를 양산해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약 8400회에 걸쳐 투자금 360억원을 가로채고, 14만여회에 걸쳐 4400억원에 달하는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반품된 물건인 이른바 ‘땡처리 물건’ 사업으로 수익이 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고, 투자자가 늘어나자 16개 사업체를 계열사로 부르며 추가 투자자를 모았다. 투자 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인 ‘아도페이’를 만들어 투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2106명, 피해 금액은 490억원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함께 기소된 이들은 이씨 지시로 전산 업무를 총괄하면서 급여를 받거나 피해자들에게 허위 투자에 대해 홍보하는 등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업을 처음부터 조직한 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라며 “그런데 공소장에는 내가 모든 것을 주도한 것처럼 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보상계획 설계 시스템 도입 등 범행 지휘를 총괄해 범죄가 가장 중한데도 주기가 주도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증거나 진술 등 비춰보면 범행을 주도한 게 맞지만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남은 피해액을 빼돌리려고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들도 충분히 (사업 내용을) 검토하지 않아 무리하게 투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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