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병대원 사망 사고’ 임성근 前 사단장 무혐의·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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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전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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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수사 결과 “사단장 직권남용·과실치사 모두 성립되지 않아”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하게 한 대대장 지시가 사망 사고의 직접 원인”
여단장, 대대장 등 6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조사를 위해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뉴스1

‘해병대원 사망 사고’를 수사한 경북경찰청이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및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임 전 사단장이 받은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및 불송치로 결정했다.

반면 경북경찰청은 여단장, 대대장 등 6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경북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3년 7월 19일 순직 해병대원 사망 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사는 작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현장에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이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지자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등에 대해 경찰이 조사한 것이다.

이날 경찰은 해병대원 사망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11포병 대대장이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하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임 전 사단장이 11포병 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 지침 변경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법률적으로는 수중 수색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던 사실이 인정돼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이어 경찰은 “사전에 수중 수색을 고려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구비와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실(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수색 관련 명령이나 지시가) 급박한 재난 상황에서 실종자들을 수색 구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경찰은 여단장, 대대장 등 6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하는 지시를 임의로 함으로써 위험을 창출하거나 그에 따른 위험성 평가와 안전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 등 과실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채 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야당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도 통과시켰다. 채 상병 사망 사고 수사에 대통령실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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