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청소기·키오스크,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시범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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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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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청소기./조선DB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카메라가 탑재된 로봇청소기 등 국민 생활밀착형 개인정보 수집 기기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시범 인증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PbD는 제품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는 설계 개념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가정용 방범 카메라인 ‘캡스홈 이너가드’와 ‘SK쉴더스’에 국내 최초로 PbD 인증을 부여했다.

올해는 시범 인증 제품군 대상을 ▲카메라가 탑재된 로봇청소기 ▲가정용 서비스 로봇 ▲경로당 키오스크 ▲스마트 CC(폐쇄회로)TV를 영상처리기 등으로 확대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까지 희망 기업의 신청을 받은 것을 토대로 제품군별로 대상 제품을 선정한 뒤 업체별 상담과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범인증 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시험과 취약점 보완 등을 거쳐 최종 인증을 받게 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PbD 인증제품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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