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첫 준비기일은 윤 대통령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청구인 측이 불출석한 상태로 열릴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이날 오전 9시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공회전을 면했다. 윤갑근·배보윤·배진한 변호사 등이 위임장을 제출했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석동현 변호사 등이 외곽 지원 역할을 맡게 됐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탄핵심판 청구 자체가 적법한지부터 다투겠다고 밝혔다. 배보윤 변호사는 ‘적법 요건과 관련해 다툴 계획이 있느냐’는 정 재판관 질문에 “있다.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재판 서류 송달 절차의 적법성도 다투겠다고 예고했다. 윤 변호사는 “대리인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송달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저희는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속도감 있게 탄핵심판을 진행할 뜻을 밝혔다. 정 재판관은 ‘계류 중인 탄핵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건을 가장 먼저 심리하는 데 대한 재판관 협의가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이 사건이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사건이지만 대통령 탄핵사건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과 달리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며 “형사소송처럼 엄밀하게 증거를 따지는 등 피고인 권리 보호를 형사 사건만큼은 보장해주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변론 후 윤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발송 송달’의 적법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규정을 아무리 검토해 봐도 지금의 송달이 적법하게 됐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다”며 “(헌재는)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송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전날 윤 대통령에게 3차 출석 통지서를 발송한 데 대해서는 “탄핵심판이 먼저”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오셔서 말씀하실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를 맡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재판 지연책을 쓰리라는 것은 대체로 예상되는 수순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심판은 어느 입장에서든지 빨리 끝내야 한다는 게 두 번의 탄핵심판을 거치면서 헌재가 내린 결론이었다”며 “어떤 지연책에도 제대로 된 심리를 거쳐 신속한 재판을 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