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약 있는데도, 여전히 '사람 약' 처방… 왜 그럴까?

입력
기사원문
정준엽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의학계에서는 동물의 몸무게에 맞춰 인체용 의약품을 소분 처방하는 경우가 많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반려동물 '천만마리 시대'라는 말도 있으며, 아이 대신 반려동물 양육을 선택하는 가정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수의학계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의약품 시장도 그에 맞춰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정작 동물용 의약품이 수의사들의 선택을 못 받고 있다. 약사들은 동물용 의약품 시장이 커지더라도 처방이 되지 않으면 제약사들이 동물용 의약품을 더 이상 개발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동물용 의약품을 제조하는 대표 제약사는 대한뉴팜, 이글벳, 중앙바이오텍 등이다.

동물 체중 맞춰 인체용 의약품 소분 사용… 상품 다양성 문제?
현재 동물병원의 조제실에 있는 의약품 중 약 70~80%는 인체용 의약품이다. 동물용으로 검역본부의 허가를 받고 출시한 제품 자체가 전체 인체용 의약품의 약 20~30% 정도만을 차지할 만큼 다양하지 않기 때문. 따라서 현재 동물병원에서는 인체용 의약품을 해외 처방 사례를 참고해 반려동물의 몸무게에 맞춰 소분해서 사용하고 있다. 수의학계 관계자 A씨는 "대부분 동물병원에서 쓰는 약이 인체용 의약품이 맞고, 실제로 소분해서 사용한다"며 "동물용으로 개발된 제품이 극히 적다보니 인체용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반면 약사회는 동물용으로 개발된 제품이 많지 않은 이유를 수의사들의 처방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물용 의약품으로 허가된 제품이 많지 않지만, 허가된 소량의 제품마저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동물용 의약품 제약사들이 더 이상 의약품을 개발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국내에서 동물용 의약품으로 허가된 품목, 성분의 경우 해외의 10%도 되지 않는다"며 "현재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 수입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약사회, "수의사들, 동물용 있어도 인체용 선호"
약사회는 수의사들이 동물용 의약품을 외면하는 이유 중 하나는 생산 단가의 차이에 있다고 주장한다. 인체용 의약품을 생산하는 대형 제약사들과 달리, 동물용 의약품 전문 제약사들은 제조 기술·시설의 면에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경우가 많아 생산 단가를 낮추기에 불리하다는 것. 결국 수의사들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인체용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인체용 의약품을 수의사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동물용 의약품 제약사들이 의약품을 추가로 개발하지 않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 하나의 원인은 규정의 미비에 있다고 말한다. 약사법에 명시된 처방 지침대로 수의약품이 처방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부 사용 조건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어느 상황에서든 수의사들이 인체용 의약품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동물에게는 동물용 의약품을 1차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내에는 별도의 구분 없이 동물용과 인체용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예외로 ▲동물용 의약품으로 허가된 제품이 없거나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동물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생기는 경우에 한해 인체용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동물용과 인체용 의약품을 모두 별도의 조건 없이 동물에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규정됐다는 것.

한편 약사회는 동물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 장기적으로 내성균 감염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동물에게서 특정 약에 내성을 갖는 균이 생기면 사람이 같은 약을 복용했을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동물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면 사람은 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내성균을 극복할 수 있다"며 "반면 동물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자꾸 쓰면 동물이 대처할 수 없는 내성균이 생겼을 때 사람도 이에 대처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수의학계, "규정상 아무 문제없어… 오남용 우려"
그러나 수의학계는 인체용 의약품의 동물 처방은 단가 문제와는 관련이 없으며, 처방 자체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오히려 허가받은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해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기 어려우며, 약사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수의학계 관계자 A씨는 "예를 들어 인체용 항암제는 1주일에 한 개 꼴로 나오는데, 동물용은 그렇게 자주 만들 수 없다"며 "수의계는 동물약과 인체약의 구분 없이 하나의 통합된 약사법의 통제 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수의학계에서는 동물용 의약품을 약사가 처방하는 것을 우려한다. 수의사의 진료 없이 자가 진단만으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 사용할 경우 오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수의학계 관계자 B씨는 "약사는 수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의학 전문 지식이 많지 않다"며 "의약품 처방 권한이 수의사의 손을 떠나면 동물에게서 약물 오남용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현 제도, 크게 문제없다 판단… 당장 개선 어려울 것"
다만 동물용의약품 관리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 측의 주장에 좀 더 무게를 싣는다. 인체용 의약품이 동물용 의약품보다 설령 상대적으로 단가가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허가된 인체용 의약품은 동물실험을 거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A씨는 "인체용 의약품은 허가 과정에서 동물을 대상으로 전임상 시험을 거치기 때문에 수의사들이 동물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라고 말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들이 인체용 의약품을 자유롭게 처방할 수 있는 제도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B씨는 "수의사가 인체용 의약품을 재량에 따라 쓸 수 있다는 규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선진국들에도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약분업을 포함한 수의약품 처방 제도의 개선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소비자들이 약국을 통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길 원하지만, 백신류나 생물학적 제제, 항생제 정도를 제외하면 수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때문에 의약분업의 경우 약물 오남용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약가의 개선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약품의 처방 규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 법령인 약사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 단독으로 제도를 손질할 수 없으며, 설령 제도를 보완하더라도 의료 현장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물론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장기적으로 제도 보완을 검토해볼 수는 있으나, 갑작스럽게 제도를 바꾸면 의료 현장의 혼선과 저항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생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