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 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 내년부터 56세 국민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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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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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내년부터는 5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C형 간염 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C형간염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한 C형간염 바이러스(HCV) 감염으로 발생하는 간 질환으로, 만성 바이러스 간염, 간경변증, 간부전, 간암 등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감염병이다.

3일,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일반건강검진 – C형 간염 검사 신규 도입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C형 간염 검사는 생애 1회 56세 국민을 대상으로 도입된다. 현행 B형 간염 검사는 40세 국민 대상 국가건강검진에 적용 중이다.

C형 간염 검사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은 C형 간염 환자를 조기 발견한 뒤 국가 암 검진 등 사후관리 체계와 연계해 중증 간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54세, 66세 여성에게 한정해 총 2회 이뤄진 ‘골다공증 검사’를 내년부터는 60세 여성까지 포함해 총 3회로 진행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골다공증 검사 확대는 지난해 12월 당정협의를 통해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도 발표된 바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5주기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계획안’도 의결했다. 검진기관 평가는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6대 암 검진까지 총 9개 검진유형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검진기관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에는 검진 연속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관들의 질 관리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영유아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암 검진기관 평가에서 질병예측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일 예정이다.

박민수 차관은 “사전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중심으로 의료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가건강검진제도를 질병 예방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의 조기발견과 사후관리,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결정된 사안들은 올해 하반기 동안 관련 시스템 개편과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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