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에서 일반음식점 영업 허용…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입력
기사원문
이슬비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이다. 주요 내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치즈 소분‧판매 허용 ▲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 허용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영업범위 확대에 따른 시설기준 등 정비 ▲식품접객업 간판의 업종 표시의무 면제 ▲식품접객업소 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발생 우려 시설 설치 제한에 관한 시설기준 개정 등이다.

1인 가구의 증가 추세와 소비자의 다양한 치즈 소비 행태를 반영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즉석판매제조‧가공소에서의 치즈류 소분‧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요트‧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의 일반음식점 등 영업을 허용해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솜사탕자판기, 라면자판기 등 무인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형태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정비했다. 기존엔 음용온도 관리, 살균등‧정수기‧온도계 부착 등만 확인했다. 여기에 세척 관리와 확인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는 내용과 내수성 재질이어야 하고, 원료보관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영업자는 자판기 내부(재료혼합기, 급수통 등)를 하루 1회 이상 세척 또는 소독만 하면 됐는데, 이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도 관리해야 한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간판의 업종명 표시의무가 면제됐다. 간판에 업종을 구분 표시하는 효과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도가 낮고 단란·유흥주점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임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접객업소 내 범죄 발생을 방지하고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도 개정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개정된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섹션분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