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설득에 범행 인정한 폭행 피의자, 법원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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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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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경찰 설득으로 범행을 인정한 강원도 태백의 사우나 폭행 피의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폭행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11일 저녁 강원 태백시 한 사우나 남자 화장실에서 B(69)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오른손의 힘줄이 파열되고 손가락이 변형되는 등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이날 오후 9시 22분 B씨의 112에 신고를 접수했으며 사우나 입구 폐쇄회로TV(CCTV) 확인해 신고접수 직전인 9시21분에 사우나를 나간 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A씨는 첫 경찰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두 번째 조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구속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며 솔직하게 말해달라는 경찰관의 설득에 "피해자를 때렸다"며 자백했다.

B씨는 "50대 정도의 찜질복이 아닌 사복 차림 남성이 나를 폭행한 뒤 나가버렸다"고 진술했고, 9시 17분 사우나에 입실한 목격자 C씨 역시 "화장실 쪽에서 우당탕하는 소리가 났다"며 A씨가 범인이 맞는 듯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 B씨의 진술과 목격자 C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B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폭행당해 범인의 인상착의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데다 가해자가 실제로 사우나 밖으로 나가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C씨는 애초 범인의 인상착의가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보내준 A씨 사진 1장을 보고 A씨의 사우나 입·퇴실 시각을 들은 뒤 범인으로 지목했다.

재판부는 범인이 사우나 내에 머물렀을 수도 있는데 A씨를 범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범행 이후 사우나 위층에 있는 찜질방에 대한 수색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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