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19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 사건”
국회가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구하라법 등 28개의 민생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이날 간호법 제정안은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혁신당의 이주영, 이준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소속의 고동진, 김재섭, 김민전, 인요한, 한지아 의원은 기권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간호법은 간호계의 숙원 과제였다. 17대 국회인 2005년 처음 발의된 이후 20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간호법 본회의 통과 소식에 이날 대한간호협회는 "19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 사건"이라며 환영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을 내고 "간호 돌봄 체계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해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 배치, 그리고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가 법제화돼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간호법은 앞으로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보건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우리 간호사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의료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모든 국민께 약속한다"고 했다.
또한 이날 자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대를 한 경우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도 찬성 284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하라법은 가수 고 구하라씨가 2019년 세상을 떠난 뒤 20년간 연락도 없던 친모가 나타나 상속을 요구하면서 마련됐다.
이 밖에도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 범위를 넓히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