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월 150만→250만원…배우자 출산휴가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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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원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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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도 예산안 의결
육아휴직급여 예산 3조4030억
올해 보다 1조4천억원↑
2주 단기 육아휴직 신설
업무분담금 20만원도 도입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가정 양립 예산을 올해 보다 1조7천억원 증액했다. 이 가운데 올해 1조9869억원이었던 육아휴직 예산을 내년에 3조4030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Shutterstock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가정 양립 예산을 올해 보다 1조7천억원 증액했다. 이 가운데 올해 1조9869억원이었던 육아휴직 예산을 내년에 3조4030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먼저 정부는 기존에 월 150만원이었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25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은 월 250만원, 4~6개월차에는 200만원, 이후에는 16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은 폐지해 휴직 기간 중 소득이 보장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부모 맞돌봄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의 5일에서 20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단기 육아휴직(연 1회·2주)도 새롭게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체와 직장 동료의 부담 경감에도 힘 쓴다. 정부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기존의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월 20만원 지원하는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금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2025년 예산안' 자료 갈무리 ⓒ기획재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도 올해 4679억원에서 내년도 5134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기준과 비율을 확대해, 기존에는 중위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했다면 내년부터는 200% 이하 가구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단기 육아 휴직도 신설한다. 부모는 유치원 방학과 초등학교 1학년 신학기 등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2주간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상생형 어린이집(65개소)에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 문제에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요건을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1억3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올리고, 시세 대비 저렴한 비(非) 아파트 전세를 3만호 공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임신 지원을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을 최대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생식세포 보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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