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전 재산 3천여 만원 뜯겨
조직원 제보 받아 직접 총책 추적...검거 결정적 기여
경찰은 ‘나 몰라라’...보상금 지급도 소홀
김씨 “뒤늦게 명예 회복·보상받아 깊이 감사”
국민권익위원회가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인 보이스피싱 조직 신고자 김성자씨에게 포상금 5천만원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2016년 1월, 경기 화성시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40대 여성 김씨는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11차례 모두 2천730만원을 송금했다. 세 아이를 키우며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빼앗겼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사기범은 김씨에게 전화로 범죄조직 총책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다. 김씨는 경찰에 도움을 청했으나 시큰둥했다. 결국 김씨가 사기범들을 붙잡기 위해 직접 발로 뛰었다. 증거자료와 조직원의 정보를 입수해 수사기관에 제보했다. 김씨 덕에 보이스피싱 총책급 조직원이 붙잡혀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피해자 72명의 피해액 총 1억 3천500만원이 적발됐고, 조직원들이 다음 사기 대상으로 노렸던 234명의 피해도 막을 수 있었다.
김씨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올해 17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한 '시민덕희'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평범한 시민 '덕희'(라미란 분)가 친구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소탕에 나서는 이야기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의 공로를 제대로 알리지도, 김씨에게 약속된 포상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검찰과 지방경찰청에 올라간 수사 관련 기록에도 김 씨의 활약은 '피해자의 신고' 수준으로 간략히 보고됐다. 심지어 김씨가 항의하자, 그제야 보이스피싱 신고 포상금이었던 1억원 대신 100만원 지급을 제안했다. '예산 부족'이 이유였다. 경찰의 태도에 상처를 받은 김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 사실을 나중에 파악한 대검찰청이 권익위에 김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추천했다. 권익위는 김씨의 공로를 높게 평가해 사기 피해액의 약 2배인 포상금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인 약 3천만원의 피해를 보고 직접 나서서 조직총책까지 검거하게 했음에도 피해액은 물론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여 힘든 시기를 보냈다. 그런데 이번 포상금 지급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그간의 고생도 보상받은 것 같아 국민권익위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김씨를 비롯한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 신고자 5명에게 오는 30일 포상금 총 8천100만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