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딥페이크 성착취물 본 사람도 처벌”… 법 공백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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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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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불법합성물 소지·시청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한정애 의원실 제공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27일 딥페이크(이미지·음성 합성기술)를 악용해 성착취 허위영상물을 구입·저장·소지·시청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촬영물이나 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반포(유포)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불법촬영(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물은 반포·판매·임대한 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 또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를 활용한 불법합성물의 경우, 텔레그램 등에서 내려받아 소지,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하여 총 7187건의 시정 요구를 결정했는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전년 대비 약 90%에 달하는 총 6434건을 시정 요구로 결정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성범죄물 이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부재해 딥페이크가 일상화되고 있지만 법과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입법 공백을 해소한 것"이라며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 합성 영상물 유포 행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는 교육자료를 통해 심각성을 알리는 등 예방 교육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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