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김희영 ‘위자료 20억’ 지급에 “일방적...돈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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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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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 측 “계좌번호 어떻게 알았나 설명 필요”
김 이사 측 “판결 존중 의지 표명...항소 전제 가지급금 아냐
계좌는 제출 증거서 확인...법령상 문제 없어”
(왼쪽부터)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 회장, 김희영 티앤씨(TNC)재단 이사. ⓒ연합뉴스/김희영 이사 개인 SNS 캡쳐 사진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26일 위자료 20억원을 송금했다. 

노 관장 측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해 왔다"며 "돈을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반발했다. 김 이사 측은 "판결을 존중하고 이에 따르겠다고 밝힌 데 대한 조처"라고 했다.

이날 김 이사 측 대리인인 박종우 법무법인 라움 변호사는 "김 이사가 오후 해외 출장길에 은행에 직접 가서 (노 관장 측에) 지급을 완료했다"며 "신속하게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인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도 이어 입장문을 내고 "김 이사 측에서 오늘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소영의 계좌로 판결금으로 보이는 금원을 입금해 왔다"며 "그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피고 측의 이러한 일방적인 송금 행위는 원고 노소영에게 돈을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 노소영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에 해당하는 계좌번호 정보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이사 측도 다시 입장문을 내고 "김 이사는 지난 22일 손해배상 소송 제1심 판결 선고 직후 노 관장과 자녀들에 대한 사과의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고 신속하게 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이에 따라 김 이사는 오늘 판결 원리금을 직접 노 관장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전액 변제했고, 곧바로 소송대리인을 통해 노 관장 소송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송금 직후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포기서도 법원에 제출했다"고 했다.

또 "판결 원리금 송금은 항소를 전제로 한 가지급금이 아니라, 판결을 존중하고 이에 따르겠다는 지난번 입장 표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확정적인 채무 변제금"이라며 "노 관장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 회장의 계좌 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그 증거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매월 생활비를 송금하던 계좌번호도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노 관장의 계좌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판결금 이행에는 관련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30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김 이사 측은 선고 당일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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