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방송 4법·채상병 특검법 순차 처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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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원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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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국정과제…윤 정부 국회 외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 4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다"며 "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을 반영한 국회를 만들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야당이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강행 처리를, 이에 맞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자 지난 17일 중재안을 제시했다. 

우 의장은 "방송4법 입법과 공영방송 경영진 선임을 둘러싼 극한 갈등의 악순환이 다시 되풀이될 상황에 이르러 참으로 안타깝다"며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여야 모두 한발씩 물러서야 한다. 그래야 강대강 대결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제대로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하는 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정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실망스럽기는 정부도 마찬가지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야당의 안이 마뜩잖으면 정부 안을 제시해야 하지만 정부는 국회를 외면하고 거부했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표결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우 의장은 "안건으로 제출돼 있기 때문에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며 "올려진 안건은 다 처리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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