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소방대원의 안전이 곧 국민의 안전”
구조·구급 소방 현장 요원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급·소방대원안전 2법'(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구급활동 중인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모욕 금지 △구조구급 활동을 위한 소방청장 등의 사실 조회 및 건강·개인 정보 처리 △소방-경찰 상호 지원 △구조활동 방해 및 구조구급대원 모욕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소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소방활동을 위한 지자체 협력 요청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청장 등의 사실 조회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출동한 소방대원과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 방해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요원에 대한 폭행 등의 활동 방해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활동 방해 건수는 총 1713건이다. 이에 원활한 소방, 구급활동 및 대원의 안전을 위해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급·소방대원안전 2법이 통과되면 폭행 등의 유형력의 행사에 의한 활동뿐만 아니라 모욕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 필요시 경찰의 협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재정 의원은 "구급·소방대원의 안전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