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까지 고시해야
노동계가 2025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7.8% 인상된 1만2600원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간당 9860원의 동결을 요구했다. 양측 간 간극이 큰 만큼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양측이 제시한 최저임금 격차는 '2740원'으로 지난해 노사의 최초 요구안 격차(2590원)보다 크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최초 요구안을 각각 제출했다.
노동계는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감소했고 소득분배지표도 악화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2년 생활물가 상승률이 6%에 달했지만, 최저임금은 5% 인상에 그쳤고 2023년엔 생활물가가 3.9%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2.5% 인상됐다"며 "현재 최저임금은 비혼 단신 가구의 실태 생계비인 246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경영계는 지난 2일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된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취약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상한을 중위임금의 60%라고 하는데 현행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5.8%를 넘어섰다"고 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된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 생각한다"면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중소기업이 작년 말 기준 59%에 달하고, 작년 3분기 기준으로 근로자가 100만원을 벌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72만원 밖에 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