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염 걸려 응급실 갔다간... "병원비 20만원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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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23. 오후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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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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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상급병원 10만원 오를 듯
서울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나오는 한 의료진의 모습 [사진=뉴스1]
감기나 장염과 같은 가벼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으면 본인부담금이 50~60%에서 90%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응급실 환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비응급·경증 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을 내원하면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응급실 환자 과밀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구급차에서 '뺑뺑이'를 돌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자,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도구를 보면 4단계 경증 환자의 대표적인 증상은 38도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장염, 복통을 동반한 요로감염 등이 있다. 5단계 비응급환자는 감기·장염·설사·열상 등이 주요 증상이다. 해당 증상을 가진 환자가 응급실에 가면 상급종합병원은 10만원대 초반에서 20만원대 초반으로, 종합병원은 6만원대에서 10만원대로 본인부담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간 복지부는 상급병원 응급실이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경증·비응급 환자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논의해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경증이나 비응급환자의 트래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소폭을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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