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전날 온라인 회의에서 사직 의사가 있는 미복귀 전공의의 사직서를 2월 29일자로 일괄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공의 집단의 요구 사항이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하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탓에 각 수련병원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했다. 정부는 해당 명령을 6월 3일자로 철회했으나, 정부와 의료계는 퇴직 시점을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협의회 측은 이번 합의가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전공의들이 요구해온 대로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이 돼야 병원으로 복귀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사직 시점을 6월로 적용할 땐 법적·재정적 불이익도 예상된다고 주장한다.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과 퇴직금 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윤을식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고려대의료원장)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사직서 수리 시점을 병원에 일임한 측면이 있다"면서 "같은 2월이라도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은 다르지만, 수련병원들이 일관성있게 정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2월 29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해당 결정에 대해 "병원과 전공의 간 사적 합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직서 수리 시점은 아니란 것이다. 병원과 전공의 사이에서 퇴직금이나 4대 보험료 정산 등에 적용될 뿐 전공의 모집 등 학사일정과 공법상 각종 명령 등엔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다.
전날 복지부는 수련병원에 보낸 공문에서도 사직서 수리 시점이 6월 4일 이후가 돼야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해당 명령을 철회할 때 소급 적용을 허용하지 않았기(장래효 철회)에 6월 3일까진 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사안을 해석했다. 그러면서도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 법률 관계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병원별 계약 형태에 따라 사직서 처리 시점을 결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정부에 △이달 15일까지인 전공의 처리 시한을 연장하고 △사직 전공의가 9월부터 다시 수련을 받고자 할 때 동일 권역에 한해(지역→수도권 이동 금지)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