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명단은 부당이득금 중 1년이 지난 징수금을 1억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들. 모두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를 위반했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김약국을 운영하던 강*도(67. 부산 동래구)는 무려 33억3100만원을, 서진약국을 운영하던 윤*찬(63, 부산 사하구)은 16억4600만원을, 수도권에서 백화점약국을 운영하던 원*우(76, 경기 고양시)는 18억2300만원을, 큰사랑약국을 운영하던 이*범(60, 인천 남동구)는 13억6700만원을 체납했다.
공단은 5일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여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공개 대상 49명을 선정한 후 6개월 이상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공개를 최종 확정한 명단"이라 했다.
즉, 건강보험금 빼 먹던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운영자들 중에서 공개대상 49명을 겨우 찾아내고도,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라거나 "일부를 반납했다"는 등 갖가지 정황을 들어 거의 대부분(41명)을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남은, 극히 일부 명단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