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틈새" KB손보, 반려동물 장례비 보장제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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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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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KB손해보험 본사 전경 /사진 제공=KB손해보험
펫(반려동물)보험 시장 후발주자인 K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금을 보장하는 특약을 신설했다. 반려동물 장례문화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 변화에 대응하고 정부 차원의 시장 활성화 기조에 맞추는 동시에 틈새시장 공략의 포석으로 풀이된다.

1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KB손보는 '반려동물장례비용지원금(개)'와 '반려동물장례비용지원금(고양이)' 등 2종의 특약을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생명·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개별 보험사 측에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부여하는 한시적 특허권한이다.

KB손보는 다른 손해보험사에 비해 비교적 늦은 지난해 6월 첫 펫보험을 선보였다. 올해 4월 반려동물 치료비 보장 확대를 앞세운 개정상품을 출시한 데 이어 배타적 사용권까지 신청하며 적극적으로 판매에 나선데는 후발주자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말 기준 펫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약 20만 건인데 이중 50%가 메리츠화재에 가입돼 있다. 이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펫보험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움직임은 최근 들어 더욱 활발해졌다. DB손보는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격적으로 업무협약을 맺고 있으며, 현대해상에서도 개정 상품을 출시해 상품 경쟁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밖에 캐롯손해보험,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등도 펫보험 상품 강화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중이다. 메리츠화재도 점유율 유지를 위해 계속해서 상품 개정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KB손보는 기존 상품과의 차별성 없이 펫보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고 판단,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보장 영역을 선점하는 전략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신규 위험률 산출 적정성을 위한 검토 및 산출방법을 연구했으며 보험개발원과 금융감독원에 요율 검증까지 마쳤다.

기존 펫보험 상품은 반려동물의 실손의료비, 배상책임, 사망 보장이 주를 이뤘다. 동물은 살아있을 때 민법 제98조에 의해 '물건'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됐다.

KB손보는 펫보험 시장이 점점 커지고,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음에도 이런 한계에 봉착해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진단했다. 손해보험 업계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말 펫보험 신계약 건수는 5만8456건으로 전년도 대비 66.4%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전체 반려동물 개체 수 대비 보험 가입률은 1.4%에 불과했다.

KB손보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했다"며 "이에 반려동물 장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새로운 특약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KB손보는 해당 특약을 담은 개정된 펫보험 상품을 다음 달 중 출시할 예정이다. 특약은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이용 시 실손 또는 정액으로 보상한다. 보험기간 중 반려동물이 사망해 동물장묘업체에서 제공하는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또는 정액보장한다. 실손보상의 경우 장례 당일 발생한 총 장례비용의 최대 70% 보장하며, 정액보상은 2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으로 구분했다.

KB손보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 관련 심의는 10월 2주차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묘업체 미팅, 사례 분석 등 상품 기획부터 개발에 이르기까지 1년여 시간 동안 준비할 정도로 신규 보장 영역 발굴에 많은 공을 들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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