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어디로] 한미사이언스 "3자연합의 투자 유치 방해는 배임 행위"

입력
기사원문
유한새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가 대주주 3자연합(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임주현 부회장)에게 투자 유치를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3자연합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 및 투자 유치에 대한 법적조치 경고는 '배임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미사이언스가 대주주 3자연합이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전달한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26일 발송했다. 앞서 3자연합 측은 지난달 29일(임시 주주총회)과 이달 13일(제3자 배정 유상증자) 총 두 차례에 걸쳐 한미사이언스에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한미사이언스는 3자연합의 임시 주총 소집 요구에 대해 "회사가 안정을 찾아가는 상황에서 요건도 갖추지 않은 임시주총 소집 청구서를 보냈다고 갑자기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3자연합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투자 유치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3자연합은 임시 주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시 주총 안건에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정원을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3자연합 측 인사 3명을 추가 선임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내용증명을 통해 "3자연합은 임시 주총 소집 청구서에 명분도 없고 모호한 사유로 이사의 수를 늘리자는 정관 변경안을 포함시켰다"며 "이사 후보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시주총 소집청구서 발송부터 한 의도를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3자연합이 경영권 분쟁 상황을 전제로 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는 결국 제3자배정 신주발행·전환사채 발행·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및 투자 유치를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미사이언스는 "당사는 장기적인 연구·개발(R&D)과 단기적인 자금 수요 충족 및 채무 경감을 위해 투자 유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사정은 3자연합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모녀 측이 올초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가처분 소송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실"이라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서도 당사의 투자 유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회장이 연초 가처분 소송에서는 대규모 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이제는 투자 유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중장기적으로 한미의 글로벌 파마 도약을 위해서는 생명과학 분야에서 잠재력 있는 국내외 기업들의 인수·합병(M&A)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대규모 투자 유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한미사이언스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자금 조달을 방해하려는 행위는 당사에 대한 배임적 행위임을 말씀드리며 당사는 이러한 상황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사이언스는 3자연합의 투자 유치 방해가 결국 소액주주들의 피해로 귀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오너일가의 오버행(잠재 매도 물량) 이슈는 단순히 주주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회사의 뛰어난 성과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을 억제하고 주요 주주들의 블록딜 등 주식 대량매도시 주가 급락으로 소액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당사의 투자 유치와 연계해 해결되어야만 하는 주요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주요 주주들이 합심해 외부투자를 유치하고 구주 일부를 매각하기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도출하고, 5월 3일 인감 날인한 2024년 귀속 상속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의 사유서(상세본)를 국세청에 제출한 것"이라며 "국세청에도 상속세 재원 마련 세부 일정까지 상세히 알리면서 납부기한을 조정했다"고 상기시켰다. 

한미사이언스는 답신에서 "3자연합의 투자유치 방해는 주요주주들 사이의 적법한 합의에 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 대한 기망"이라며 "국세청의 납부기한 연장 취소 등 세무당국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결국 당사 및 소액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명시했다. 

즉 3자연합의 투자 유치 방해 행위는 회사의 투자유치를 방해하는 배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오버행 이슈를 해결해 경영 안정을 이루려는 회사의 업무 방해 및 주주간의 계약 위반, 국세청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