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삼성·구글 AI 파트너십 들여다본다…"경쟁제한 여부 업계 의견 수렴"

입력
기사원문
최경미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구글의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탑재하는 양사의 계약과 관련해 반경쟁적인 행위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이 '갤럭시 S24 시리즈'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 제공=삼성전자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자체 입수한 EU 내부 문서를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삼성전자의 갤럭시S24 시리즈에 구글의 제미나이 나노를 기본으로 탑재해 다른 생성형 AI 시스템의 사전 설치가 제한받는지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물었다고 보도했다.

EU 당국은 제미나이의 사전 설치로 갤럭시S24에 탑재된 다른 챗봇과 애플리케이션(앱)과의 상호운용성이 제한되는지도 확인한다. 또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챗봇 기본 탑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실패한 사례가 있는지와 거절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요청했다. 

집행위는 업계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8쪽 설문지를 배포해 이번 주까지 응답할 것을 요청했다.

로이터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반경쟁적 관행이 발견되면 EU 집행위가 삼성전자와 구글에 대해 반독점법 조사를 개시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구글은 올해 초 갤럭시 스마트폰에 구글의 AI 모델을 내장하는 다년간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제미나이 나노와 제미나이 프로가 갤럭시S24 시리즈에 기본 탑재됐다.

앞서 EU 경쟁당국은 삼성전자와 구글 간의 AI 협력에 대한 반독점 조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지난달 말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삼성전자의 특정 기기에 소규모인 구글 제미나이 나노를 사전 탑재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U는 빅테크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7곳을 '게이트키퍼'로 사전 지정해 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지난 3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 최근 EU 당국은 애플과 메타가 DMA를 위반했다는 예비 결론을 내렸으며 이것이 확정되면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IT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