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덕수 탄핵에 권한쟁의심판청구·효력정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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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27. 오후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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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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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대통령 준하는 정족수 적용 안 해 위헌"
한덕수 직무정지 수용…최상목이 대통령 권한대행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및 소추의결서를 한 대행에게 송달한 행위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며 "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며 "피청구인의 이런 행위는 청구인들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며 국민대표권을 훼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및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108명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선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여야는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대립해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표결을 앞두고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야권 단독으로 통과됐다. 한 대행도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기다리기로 한 만큼,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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