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 경계를 확인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위한 지적 측량을 할 때 허용되는 오차 범위가 최대 60cm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적측량 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26일 공포한다. 시행일은 내년 3월이다.
개정안은 지적 측량의 허용 오차가 24~120cm가 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36~180cm였는데 이 오차를 12~60cm 줄였다. 전자도면, 측량 소프트웨어(S/W) 등 장비 디지털화로 인해 측량의 정확성이 높아진 결과다.
또 지적 측량 현장에 의뢰인뿐 아니라 인접 토지 소유자도 참여하도록 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통해 모든 측량은 대상 토지와 인접 토지의 측량 연혁과 결과를 조사·확인하도록 제도화했다.
이 밖에도 위성과 드론을 이용한 측량 시 방법과 결과 작성법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지적 지적업무 처리규정도 바꿨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지적측량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허용 오차 축소 드론 등 신기술 도입 활용·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지적측량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