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현직 여군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B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B씨는 "오랜 전쟁과 위험에 노출돼 한국으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한국에 가 A씨를 만나고 싶다", "석유 사업 투자를 통해 얻은 이익이 있는데 전시 중이라 보관할 곳이 필요하다", "A씨가 대신 받아주면 보관료를 지불하겠다" 등 내용의 메시지를 A 씨에게 보냈다고 한다. 이와 함께 본인의 사진과 영상 등을 전송하며 A 씨에게 현금 1억원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말을 믿은 A씨는 지난 23일 천안 서북구 NH농협은행 성정동지점을 방문해 B씨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하려고 했다.
담당 직원은 "외교관 지인에게 물건값을 보내야 한다"는 A씨의 표정과 답변에서 수상함을 느끼고 송금을 중지시킨 후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의 메시지는 모두 사기로 밝혀졌다. 이혼 후 홀로 살았던 A씨는 본인이 범죄 피해를 볼 뻔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이날 오전 NH농협은행 성정동지점을 찾아 사기 피해를 막은 은행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