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학대 사망' 관장 "장난으로 한 행위…평소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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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28. 오전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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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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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내 새끼 살해해서 좋냐" 오열
"초 단위로 이어진 폭행" CCTV 열람
"꺼내 달라" 외쳤지만…보조사범 방관
지난달 19일 오전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경찰이 5세 아동을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된 태권도 관장 A씨를 의정부지검으로 송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태권도장에서 5살 아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관장의 재판이 진행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태권도 관장 3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피해 아동 B군의 유족들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말하는 동안 A씨를 향해 욕설을 하며 오열했다. A씨가 고개를 숙이자 한 유족은 "고개 숙이지 말라"며 소리쳤고, 다른 유족은 "내 새끼 살해해서 좋냐"고 외치다 쓰러져 재판이 중단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YTN은 유족이 폐쇄회로(CC)TV를 열람해 A씨의 구체적인 범행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메모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오후 7시 4분경 A씨는 태권도장 내 놀이방에 들어가 B군의 얼굴을 발로 가격했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려 했다. 또한 상의를 잡아당겨 다리 찢기를 반복하자 B군이 괴로운 표정을 짓기도 했다.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B군의 얼굴과 등을 계속 때렸다. 유족은 "A씨의 폭행이 초 단위로 이어졌다"고 메모를 남겼다. 이어 A씨는 B군의 손을 잡고 돌려 다른 아이와 부딪히게 만들고, 급기야 돌돌 말아 세워놓은 매트에 B군이 매달리게 했다. 그가 매트에서 떨어지자 A씨는 뒤집어서 매트에 발등을 걸어놓았고, 얼마 뒤 B군을 머리에 바닥을 향하도록 거꾸로 넣었다.

유족은 B군이 심하게 발버둥을 치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기록했다. B군이 매트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 결국 다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됐으며, 옆에 있던 보조 사범 역시 B군의 상태만 확인했을 뿐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27분 뒤인 7시 36분경 B군은 얼굴이 파랗게 질린 상태로 모습을 드러냈고, 인공호흡을 했으나 깨어나지 못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같은 또래에 비해 체격이 왜소해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습관적으로 학대를 가했고, 피해 아동 생명의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인식을 갖게 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른 사범과 함께 블록을 가지고 있던 피해 아동에게 운동할 것이냐고 물었고, 아동이 싫다고 하자 복부를 여러 차례 때리고 그를 매트에 거꾸로 집어넣어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평소 아끼던 아이에게 장난으로 한 행위였다"며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검찰이 재판부에 주장하는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2일 경기 양주시 덕계동에 위치한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B군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하며 학대했다. 이어 B군을 말아놓은 매트 안에 거꾸로 넣어 30분 가까이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었다. 결국 B군은 11일 만에 숨졌고, A씨는 B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당시 "꺼내 달라"고 외쳤으며 옆에 있던 도장 사범 역시 그를 꺼내야 한다고 말했지만, A씨는 계속해서 B군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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