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용화단에 고추·깻잎 심더니 "손 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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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22. 오전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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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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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 화단 두고 입주민간 갈등 발생
"운동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무성한 텃밭"
동의 없이 원칙적으로 안 돼…제재는 막막
아파트 공용 화단에서 개인 텃밭을 가꾸는 주민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올라와 주목받고 있다.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화단을 개인 텃밭으로 쓰고 있는데 의견 좀 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한 입주민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늘 운동하는 장소인 줄 알았던 장소에 어느새 개인 텃밭을 일궈놓았다고 한다.

이웃이 아파트 공용 화단을 개인 텃밭으로 쓴다며 A씨가 공개한 사진. [이미지출처=네이트판 캡처]


A씨는 "종류도 고추, 방울토마토, 깻잎 등 다양했다"라며 "한 달 전 관리사무소에 민원이 들어왔나 본데, 철거 안 하고 그대로 두고 계속 가꾸나 보더라"라며 "지상 주차장 뒤쪽인데 그 공간을 몰래 자기만 쓰려고 다른 사람들은 손도 못 대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슨 방법 없을까요?"라며 텃밭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각종 작물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는데, 실제 면적은 더 넓다고 한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추나 방울토마토 열리면 따먹어라", "공용 공간이니 수확물도 공용인 줄 알았다고 하면 된다", "관리실에 계속 민원 넣으면 됩니다"라며 대부분 A씨의 불만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부는 "놀고 있는 공간을 텃밭으로 쓰는 게 남들한테 피해를 주나", "누구라도 사용하는 게 효율적인 거 아닌가" 등의 의견을 내기도 했다.

앞서 지난 6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도 입주민이 공동 화단과 샛길 등에서 농작물을 키워 논란이 된 바 있다. 다른 입주민들은 여름철 텃밭에서 나는 퇴비 냄새와 벌레 꼬임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이웃 간 갈등이 불거졌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의 옥상이나 복도는 공용 부분이라 구분소유자들(입주민) 동의 없이 한 세대주가 임의로 텃밭을 가꾸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제재하는 방안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서 막상 경작을 시작하면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다만 지난 2021년 5월 아파트 상가 옥상 공용 화단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던 입주민이 패소해 재물손괴 손해배상을 한 판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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