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했다가 정신병원 강제 입원" 30대 여성 사연 전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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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19. 오후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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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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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했다가 남편과 시어머니의 보호 입원 신청으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하게 된 3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은 3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12월 17일 강제로 정신병원에 끌려가 영문도 모른 채 두 달 넘게 갇혀있다가 인신 보호 구제 청구를 한 뒤에야 풀려났다고 보도했다.

(해당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출처=픽사베이]


사건은 A씨가 양육 문제 등으로 다투던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한 지 일주일쯤 지났던 때 발생했다. 갑자기 사설 응급구조사들이 집에 들이닥쳐, A씨를 정신병원으로 데려가려 했다. 당시 현장에는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지만 개입할 수 없었다. 응급구조사들이 법적 보호자들이 동의한 '보호 입원' 과정에서 벌어진 소동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강제로 차에 태워져 정신병원으로 옮겨졌다.

정신보건법상 보호 입원은 법적 보호자 2명의 신청과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 A씨의 입원을 신청한 보호자는 남편과 시어머니였다. 입원 당시 A씨의 병원 진료 기록에는 환각, 망상, 흥분, 우울증 등 각종 증상으로 입원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입원 과정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이전에 정신 질환을 앓은 적도 없었으며, 육아 휴직 전까지 13년 가까이 멀쩡히 한 직장을 다녔다고 했다.

결국 A씨는 영문도 모른 채 두 달 넘게 병원에 갇혀 향정신성 약을 먹으며 지내야 했다. 입소 뒤 휴대전화와 외부 연락을 차단당한 A씨는 간신히 연락이 닿은 지인을 통해 법원에 ‘인신 보호 구제 청구’를 한 끝에 풀려날 수 있었다. 인신 보호 구제 청구는 정신요양원 등 각종 의료·복지·수용·보호시설에 수용 또는 감금된 사람이 불법적 구금 등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한 경우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다.

현재 A씨는 남편과 시어머니, 병원 관계자들을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범죄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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