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카풀 금지, 위반시 징역 또는 2000만원"…충주시 공문 논란

입력
수정2024.08.19. 오후 8:28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근 지역상인·택시기사 의식한 공문이란 해석
"학생들의 이동권 과도하게 제한" 비판 줄이어
충북 충주시에서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의 카풀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카풀) 금지 홍보 요청' 충주시 공문.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지난 18일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충주시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최근 충주시가 신임 경찰 교육 기관인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의 카풀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공문 사진을 보면 "학생들이 자가용을 활용해 유상운송(카풀)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는 글과 함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경고성 문구가 담겼다. 또 "경찰학교에서 운행 중인 전세버스로 인해 충주시 택시 기사 40여 명이 생계 곤란 등을 호소한다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해 달라"는 내용도 쓰여 있다.

해당 글에는 현수막 사진도 함께 첨부됐다. 지역 상인들이 걸은 것으로 추정되는 현수막에는 "학교장님 학교 주변 식당이 너무 어렵습니다. 학생들 외출 나갈 때 자차 이용 못 하게끔 도와주세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충주시가 이같이 공문을 보내면서까지 카풀을 금지하려고 한 건 인근 지역 택시 기사와 주변 상인 등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역 상인들이 걸은 것으로 추정되는 현수막. 학생들의 자차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이에 대다수 누리꾼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을 의식해 학생들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냥 돈을 달라고 하지 그래", "예전 모 지역 군부대 상인들 사건 생각나네", "저러면 더 가기 싫을 듯", "저들에게 상생이란 뭘까","이기주의 끝판왕"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한편 일각에서는 유상 운송 목적의 카풀이 현행법상 불법인 만큼 경찰 조직에서 카풀 금지는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중앙경찰학교는 경찰청 산하 교육기관이다. 중앙경찰학교 '외출 외박 및 휴가' 규정에 따르면 교육생들은 입교 2주 차가 지나면 외출 및 외박이 가능하다. 하지만 외출·외박 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은 탓에 카풀을 이용하는 학생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