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것 안되면 죽어야"…여친 살해 김레아, 범행 당시 음성 녹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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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5. 오후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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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미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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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받는 김레아
피해자 모친 "김레아 말 모두 거짓"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26)의 두 번째 공판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범행 당일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두 번째 공판에서 피해자 A씨(사망 당시 21세)의 어머니 B씨(46)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레아가 딸과 자신에게 흉기를 휘두른 경위를 설명했다.

B씨는 사건 발생 전날인 지난 3월 24일 딸 몸에 든 멍과 목 부위에 난 손자국을 발견해 딸이 데이트폭력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과 신체 사진을 찍혀 협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튿날 아침 딸의 짐을 빼러 A씨와 함께 김레아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찾아간 B씨는 사진을 유포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의 확인서를 들고 그가 집에 오기를 기다렸다.

B씨는 "김레아가 저와 딸을 방 안쪽에 앉으라 해서 앉았다. 이후 제가 '딸 몸에 있는 멍 자국과 상처들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갑자기 한숨을 쉬고 일어나 싱크대 위에 있던 칼을 잡고 먼저 저와 딸을 찔렀다"며 "경찰에 신고하려 하니 휴대전화를 (발로) 차버렸다"고 진술했다. 이어 "저는 제 딸이라도 살리려 김레아가 딸을 따라가지 못하게 그를 잡았는데 김레아가 저의 등과 어깨를 몇 번 찔렀고 저는 정신을 잃게 됐다"며 "이후 눈을 떠보니 도망간 딸을 김레아가 쫓아간 뒤였다. 이후 112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여자친구 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 [이미지제공=수원지방검찰청]


B씨는 "제 딸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김레아가 딸의 머리를 붙잡고 '내 것이 안 되면 죽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김레아가 말한 것을 다 기억한다"고 했다. B씨는 범행 당일을 증언하는 동안 한동안 몸을 떨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법정에서는 당시 상황이 녹취된 녹음 파일도 재생됐다. B씨는 재판부에 "김레아는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제 딸과 자신은 가만히 있는데 나 혼자 쳐들어와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한 것으로 안다"며 "김레아가 하는 말은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레아는 올해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기 거주지서 A씨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됐다. 김레아는 A씨가 그간의 폭력 행위를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려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평소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으며,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혼자 힘으로 김레아와 관계를 정리할 수 없자 어머니와 함께 그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했다.

한편 검찰은 올해 4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중대성과 잔인성 등을 고려해 김레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공개했다. 이는 올해 1월 특정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검찰이 머그샷을 공개한 국내 첫 사례다. 다만 김레아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레아에 대한 정신감정을 위해 다음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에는 피고인 신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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