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자금 마련 위해 범행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토익 답안을 알려주고 8000만원을 받은 2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토익 강사 홍모씨(27)에게 징역 3년과 7665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홍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23회에 걸쳐 의뢰한 수험생들에게 토익 답안을 몰래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험 시작 전 화장실 변기 등 주변에 휴대전화를 숨겨뒀다가 답안을 작성한 뒤 시험 중간에 화장실에서 답안을 촬영해 의뢰인들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의뢰인들도 화장실에 숨겨놓은 휴대전화로 홍씨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또 홍씨는 답안 쪽지를 작성하고 미리 약속해 둔 화장실에 숨기고 의뢰인이 찾아갈 수 있는 방식도 사용했다. 홍씨에게 부정행위를 의뢰한 수험생 18명에게는 각각 800만~1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홍씨는 부정행위를 통해 도박 자금을 번 것으로 조사됐다. 의뢰인들에게 한 번에 150만~500만원을 받아 총 8000만원을 챙기고, 부정행위를 약점으로 잡아 도박자금을 빌리기도 했다.
김 판사는 "홍씨가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방법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동기도 도박 자금을 얻기 위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의뢰인에 대해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과 이직 등을 위한 고득점을 얻고자 부정행위를 했다"며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고 선량한 응시자들에게 박탈감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선고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했다. 홍씨도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