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공청회 가닥…노란봉투법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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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4. 오후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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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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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안건에 대해 청문회 등 과정을 거친 후 소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안 등은 의결을 보류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논의 법안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 및 노란봉투법 등은 야당 단독 의결 가능성이 높았지만 전체 회의에 계류됐다. 앞서 두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여야 법사위원들이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 시작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인 탓이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 안건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사용자들이 하청 구조를 악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 행위에 참여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일일이 책임의 범위를 달리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법을 정하면 모든 입증책임이 피해를 본 사용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주요 안건인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청문회 및 공청회 등을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두 법안은 제정안으로 국회법 58조에 따라 공청회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전체 회의에 계류한 뒤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 후 소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김승원 여야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민의힘은 회의에 앞서 국회 교섭단체 간 협의 절차가 없어 안건 상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1호 법안은 검사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상적으로 했던 일들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을 소명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을 국가적인 큰 사건인 양 특검을 하느냐"라고 반발했다. 그는 또 "2호 법안의 경우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은 특검 대상이 아니다"며 정 위원장에 항의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법사위가 매번 민생이 어렵다고 하면서 또다시 정쟁적 특검 법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탄핵 특검 얘기만 하고 있다"며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는데, 이런 방식으로 축하 인사를 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 위원장은 "한동훈 특검법이든, 김건희 특검법이든, 일단 상정하고 그 처리 과정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 결정하면 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권은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등 쟁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안건으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 역시 전체 회의에 계류됐다. 청문회 개최 등에 대한 여당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은 쟁점 법안에 대해 다소 시간을 벌었지만 사실상 '계속 심사'를 이어가게 되면서 안건 상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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