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웃이 초등생 성폭행범이라니…출소한 여교사 청년주택 입주 논란

입력
수정2024.07.20. 오후 4:07
기사원문
김현정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년 전 초등생 성폭행해 징역 5년형
무작위 추첨서 뽑혀 지자체 청년임대주택 입주
7년 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만기 출소한 전직 초등학교 여교사가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다.

19일 JTBC는 경남개발공사가 무주택 저소득 청년을 위해 마련한 청년임대주택에 과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성폭행한 전직 여교사 A씨가 최근 입주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자체가 35억원을 투입해 마련한 이 주택은 1000만원대 보증금에 월세 10만원 수준으로, 가전제품과 가구 모두 붙박이로 갖췄다.

성범죄자알림e서비스


해당 주택에 입주한 A씨는 2017년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5년 형을 받고 복역 후 2년 전 출소했다. A씨의 입주 사실이 알려지자 입주를 희망했다가 탈락한 청년들이 반발하고 있다. 성범죄자가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한 것은 저소득 청년을 위한다는 사업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남개발공사는 "거주지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A씨가) 나이와 소득 등 선정 기준에 부합했고, 무작위 추첨에서 뽑혔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자) 범죄 이력은 알 수도 없고 거를 규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지역 주민들도 A씨의 입주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지난 17일 여성가족부 성범죄자알림e서비스를 통해 A씨의 신상 및 청년임대주택 입주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경남개발공사에는 A씨와 관련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임대주택에서 도보 5분 정도 걸리는 500m 거리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 학생들의 통행이 잦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학부모 등 인근 주민들은 "아이들과 동선이 겹친다"며 성범죄자가 근처에 사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성범죄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발과정에서는 범죄 이력이 있는 자를 걸러내는 절차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2021년에도 교도소에서 갓 출소한 성범죄자가 LH임대주택에 입주해 논란이 된 일이 있었다. 또 이달에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청년안심주택에 성범죄자가 이사 온 사실이 알려져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